일본의 양아치 😨😨
세금들.... 이번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외노자들이 일본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보처럼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저번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내야 하는 필수 세금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 이 다섯가지 입니다. 세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일본의 세금
을 읽어봐 주세요.
1. 부양가족(소득세 주민세 절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족이 늘어나는 거지만...
결혼은 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을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미혼도 가능!!!)
그 방법은 바로바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돈을 송금하고 자신의 부양가족 명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송금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형제도 가능,일본어 번역본)가 필요합니다.
제출방법은 직접 시약서에 가서 신청하시거나 회사 인사부에 문의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후루사토노제(기부방식) 소득세와 지방세 절감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지자체의 해산물이나 쌀을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역 특산물(쌀 고기 해산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놀이공원. 온천. 식당 들을 이용할수 있는 상품권도 포함되어서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그냥 거의 인터넷 쇼핑수준)
그리고 자신의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역 특산물을 사셔도 상관 없습니다.(우리 지역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고민 안하셔도 됩니다.)
후루사토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3. 4-6월은 잔업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수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4-6월달 까지 삼개월 사이의 보수액의 평균으로 그해의 보험료가 결정 됩니다.
혹시 잔업수당이 한달 후에 결산되시는 분들을 3-5월 사이의 잔업을 줄여야 합니다.
보수액으로는 월급(기본급+잔업수당)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받는 주택수당 교통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쓴 만큼 더 받아서 결국 0 가 되어도 일본에서는 그저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거 세금 얼마 덜 낸다고 .... 그냥 일 하고 잔업수당 받고 말지라고 생각하지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3-6월 한달에 월급이 평균 5만엔이 나왔을 경우에
1년에 약 9만엔의 세금을 더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등록이나 증명서류 없이 편하게??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3-6월달만 조금 참으시고 그 나머지 달에 열심히 잔업해서 돈 버시면 되요 ㅎㅎ
이상 3가지 방법이 일본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 시작하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설명이 간단해서 얼마나 절감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1. 부양가족 2. 후루사토노제 를 할수 있는 사이트와 자세한 방법이 적힌 응용편과 실전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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